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유형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임대차)
-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 거래 금액을 입력하세요.
- 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택 매매 요율표 (2026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중개수수료 협상 팁
상한요율은 최대치
법정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0원부터 상한액까지 협의 가능합니다.
비교 견적 받기
2-3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영수증 꼭 받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가능,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서비스 범위 확인
수수료에 포함된 서비스(계약서 작성, 등기 안내 등)를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영수증을 받으시면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표에 명시된 요율은 '상한요율'로,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액까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A.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을 적용합니다.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매매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지불합니다.
A. 네,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주택 구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3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A.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 요율(0.9%)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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