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세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산을 취득한 날짜

자산을 양도한 날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자산을 양도하여 받은 금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추가 정보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

해당 주택 실거주 기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자산 유형(주택/토지/분양권/주식)을 선택하세요.
  2. 취득일과 양도일을 입력하세요.
  3.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하세요.
  4.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를 입력하세요.
  5. 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거주기간을 선택하세요.
  6.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양도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
5,000만원 ~ 8,800만원24%
8,800만원 ~ 1.5억원35%
1.5억원 ~ 3억원38%
3억원 ~ 5억원40%
5억원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참고사항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12억원 이하 시 비과세
  • 다주택자·단기보유(2년 미만) 시 중과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A.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일반 부동산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A.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A.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증축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수선비, 관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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