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4대보험 합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가입자 유형

직장가입자

월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월급여(세전) - 비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가입자 유형(직장/지역)을 선택하세요.
  2.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을 입력하세요.
  3.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세요.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7.09% (본인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9.5% (본인 4.75%)
고용보험1.8% (본인 0.9%)

가입자 유형별 특징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사업주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전액 본인 부담

참고사항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A.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A.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A.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A.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경감 신청(저소득층), 재산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을 활용하면 보수월액이 줄어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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