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상호 변환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계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시급-월급, 월급-시급 등)
- 해당하는 급여를 입력하세요.
- 근무 조건을 설정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 기준 (2025년 대비 2.9% 인상)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하루 근무시간만큼 추가 지급
- 예: 일 8시간 근무 - 주휴 8시간분 추가
계산 공식
주휴시간 = 일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시)
월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시간) x 4.345
월급 = 시급 x 월 근무시간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A.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하루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시급 10,000원, 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80,000원/주
A. 월급 = 시급 x 주간 총 근무시간(주휴 포함) x 4.345주. 주 40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 시: 시급 x 48시간 x 4.345 = 시급 x 약 209시간이 월급입니다.
A. 시급 = 월급 / 월 총 근무시간(주휴 포함). 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 월급 2,000,000원 / 209시간 = 시급 약 9,569원
A. 아니요, 최저시급은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실제 총 급여는 기본급 + 주휴수당입니다.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계산기
이 계산기를 사용한 분들이 함께 이용한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