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입니다.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생년월일과 퇴직(예정)일을 선택하세요.
- 월 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년, 개월)을 입력하세요.
- 장애인 여부와 퇴직 사유를 선택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x 60%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x 소정급여일수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상한액 | 68,100원/일 |
| 하한액 | 66,048원/일 |
| 지급 비율 | 평균임금의 60% |
수급 자격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
참고사항
- 본 계산기는 간편 계산 결과입니다.
-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보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월 기준 약 204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만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A.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의 80% x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 기준 약 198만 1,440원입니다.
A.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A.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필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A.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단,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급여액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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