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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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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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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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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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본 정보 입력
2025년 귀속 총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입력해주세요.
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
원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원
소득세의 10% (자동 계산되지 않은 경우 입력)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확인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세요.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을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8~45% | 구간별 상이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1인 50만원 (2024~2026 혼인신고)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확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자주 묻는 질문
A.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되며, 회사에 서류 제출은 보통 1월 말~2월 초까지입니다. 환급금은 2월~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A.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각자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A.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합산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A.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합계가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보험료만 연 100만원 납부해도 12만원 공제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A. 주요 변경사항: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750만원에서 1,0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1인 50만원, 부부 100만원),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 (240만원에서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확대 (500만원에서 700만원),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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