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내역과 누적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 계산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입사한 날짜를 선택하세요

연차를 계산할 기준 날짜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2. 계산 기준일을 선택하세요. (기본값: 오늘)
  3.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연차 발생 내역과 누적 연차를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근속기간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월차
1년 이상15일기본 연차
3년 이상매 2년마다 +1일최대 25일까지
예시: 10년20일15 + (9÷2) = 20일

참고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월차)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A. 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입사 첫 달을 제외하고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 연차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기본 15일에서 시작하여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로 고정됩니다. (15일 + 10일 = 25일)
A.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는 연차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5일, 5년차는 16일, 7년차는 17일, 10년차는 19일이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 15 + (근속년수-1)÷2 (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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